수강료 할인
수강료 면제 및 감면 기준
구분 | 대상 | 제출서류 | 비고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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면제 | 기초생활수급권자(본인) | 기초수급자 증명서 제출 | 등록비 20,000원 균일 | |
감면 | 70% | 차상위계층 (건보료납부액이 월 5만원 미만인자) |
차상위계층 증명서 건강보험납부증명서 제출 | |
50% | 본 대학 재학생 | 재학증명서 | ||
광동학원 교직원(본인 및 가족) | 재직증명서, 가족관계증명서 | |||
본대학 졸업자 | 졸업증명서 | |||
재직자 | 재직증명서 | |||
실업자/퇴직자/은퇴자 | 해당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| |||
경력단절여성 | ||||
장애인 | ||||
결혼 이민자 | ||||
새터민 | ||||
보훈가족(유공자 본인, 배우자 및 자녀) |
- 감면적용은 NCS기반 교육과정으로 운영시에만 적용함
- 감면 중복시 유리한 감면 혜택 한 가지만 적용함
- 수강료 "면제"가 전 수강인원의 30% 이상이 되어서는 아니 됨
- 감면액은 1인당 50만원 이하로 지급함