수강생 유의사항

  • 접수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
  • 수강료와 등록비는 지정된 계좌에 수강자 본인 성명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. 다른 사람의 성명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수강신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며, 환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.

  • 수강료는 면제 및 감면 조건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, 본인이 선택한 면제 및 감면 조건을 추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.
  • 등록비는 개강 이후에는 환불하지 않습니다.

  • 수강료는 「평생교육법 시행령」 학습비 반환기준(제23조 제2항 관련)에 의해 수강자 본인이 신청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.

  • 수강생은 우리대학의 재학생에 상응하는 신분으로 학칙위반, 위법행위, 품위를 손상시키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수강자격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습니다.

  • 수강생의 안전을 위해 우리대학이 가입한 상해보험에 의해 피해를 보상하며, 보상범위를 초과하는 피해에 대해서는 수강생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.